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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고정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6세)에게 지하철역을 물어보다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폭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B(16세)과 그 일행인 E에게 지하철역을 물어보다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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