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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616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035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며느리 D는 2011. 6.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원고의 아들 E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03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원고는 피고에게 96,089,703원 및 그중 39,543,764원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피고의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8484호 및 2013하면84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5.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며느리 D의 채무를 아들 E과 함께 연대보증한 것인데,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D, E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채권양도 등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의 수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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