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 무렵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R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에 있는 교원 공제 건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S 정형외과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주변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적색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T(36 세) 운전의 U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