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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4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5.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와 근무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문신은 어디에서 했냐 너 남자냐 여자냐 , 가슴이 있냐 없냐 ”고 하여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게 서비스 정신이냐 ,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을 나간 피해자 D를 따라가 ”야 이새끼야,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D의 가슴에 양손바닥을 대고 3-4차례 가량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것도 가슴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후 도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2013. 7. 15. 22: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의 후배가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짓을 다 들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난 모르겠다 꺼져 이자식아”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는 화분을 발로 깨고 그 조각을 들어 피해자 E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상대수사 건)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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