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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4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1: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 전 피해자 E( 여, 27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적이 있어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호모 아니냐

’ 는 취지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은 후 “ 여자 맞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행 다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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