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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6 2015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남자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남자냐. 여자냐.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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