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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40】 피고인은 2016. 4. 12.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 여자냐,

남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외모에 관하여 시비를 건 다음, 욕설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세 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746( 병합)】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17:0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상추 등 야채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 여, 72세) 을 보고 그 전에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야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아’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야채, 야채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야채를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 경찰이 오는데 어디를 가냐

” 고 하면서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CCTV 영상사진 【2016 고단 2746( 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 피해자 I, 목격자 J 탐문)

1.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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