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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합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02:5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그 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발견하자, 손으로 위 벽보 끝부분을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벽 보 훼손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피의자 옷차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4,000,000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뜯어 내 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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