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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8 2012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가 D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경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면서 마치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2. 말경 F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행을 제안하면서 ‘건축주의 사위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5.경 경주시 G 공증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위 다세대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가운데 2009. 1. 5. 피고인 B가 F에게 전화하여 ‘C가 돈이 급하다고 한다,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F,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벌금형 전과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소개해 준 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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