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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08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은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1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순번 귀속ㆍ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1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11. 12. 6. 2011. 12. 31. 20,206,590 2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2. 3. 8. 2012. 3. 31. 77,727,080 3 2011년 양도소득세 2012. 5. 14. 2012. 5. 31. 198,810 4 2011년 종합소득세 2012. 8. 3. 2012. 8. 31. 95,916,920 합계 194,049,400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7. 14.자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화성시 C 임야(이후 2012. 7.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867㎡ 352,002,000원, D 대 218㎡ 78,916,000원, D 지상 건물 87,336,400원, E 답(이후 2012. 8. 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801㎡ 144,180,000원, 합계 873,434,400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무를 제외한 B의 소극재산은 삼성화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KB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원, I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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