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202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덕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3. 3. 9. B 2차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 덕산종합건설은 2014. 12. 23. 피고 A의 보증하에 원고에게, 83,970,000원을 2015. 2. 27.까지 40,000,000원, 2015. 5. 28.까지 43,97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 덕산종합건설은 그 후 1,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3. 26. 피고 덕산개발 주식회사의 보증하에 원고에게, 82,970,000원을 2015. 4. 28.까지 40,000,000원, 2015. 5. 28.까지 42,97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덕산종합건설과 A는 약정한 최초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2. 28.부터, 피고 덕산개발 주식회사는 약정한 최초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4. 29.부터 각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A와 덕산개발 주식회사는 위 각 변제계획서에 각 보증하였을 뿐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대청구에 대해 공동책임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들은 위 채무에 관해 덕산종합건설이 2014. 3. 13.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면서, 위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