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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09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695호로 C을 상대로 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에게 74,600,000원을 대여하고, 2017. 12. 13.경까지 5,800,000원을 변제받아 68,800,000원의 잔여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5. 10. 원고와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2018머71961,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의 없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3회 분할하여 2018. 6.부터 2021. 1.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원씩, 2021. 2. 28.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제1항의 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한 해당 월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제1항의 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 제2항이 실행되는 경우, 피고는 피고가 운행하고 있는 봉고Ⅱ 1.2톤(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행을 중단하고, 이 차량을 위 제2항의 해당 월의 말일의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인도한다.

(후략)

다. C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1회 변제기일 이전인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위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1회 변제기일부터 이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C은 2017. 5.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위 가.항에 기재된 대여금 채무의 일부이다), 다음날인 2017. 5.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5, 제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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