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D’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C와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4.경부터 C와 피고에게 ‘D’의 비정상적 운영과 그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궁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4. 4. 29.까지, 2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도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974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4. 15.부터 2015. 8. 15.까지 매월 15일에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10,000,000원을 더한 돈을 일시에 지급하되,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은 2015.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