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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구단16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12. 25. 01:10경 ‘B’ 일반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C(남, 16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및 안주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약식명령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나.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4. 10. 13.~12. 1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보다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단골손님의 친구인 줄 알고 술을 제공한 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손님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후 술값을 받지 않은 점, 원고와 모친이 투병 중이고, 사채와 월세를 갚으며 연명 중인 점, 원고에게 동종 전력 및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술값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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