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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5가합567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술직 4급 내지 9급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등 지급 보수규정 제22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별표6] 장기근속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월 지 급 액 비 고 일반직 25년 이상 : 13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임원제외 제23조(환경관리수당)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한 환경관리수당을 지급 한다.

제24조(기술인력 선임수당) 임ㆍ직원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선임수당을 지급 한다.

제34조(특수업무수당) 직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7”의 기준에 의 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7]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수당지급표(안) 적용범위 기술인력선임수당 기술사 기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월 60,000원 월 50,000원 - 월 40,000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직원에 한함 환경관리수당 봉급액의 23% 임ㆍ직원 특수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 전기안전관리보조 위험물안전관리담당 소각시설법적관리인 기타선임담당 운 전 원 월 30,000원 월 15,000원 월 10,000원 월 10,000원 월 10,000원 월 40,000원 해당업무 담당자 1)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기술인력 선임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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