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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6가단2504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9,323원 및 그 중 11,855,078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364,2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환경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직원이다.

나. 피고의 보수 등 지급 1)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2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별표6] 장기근속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월 지 급 액 비 고 일반직 25년 이상 : 13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임원제외 제23조(환경관리수당)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한 환경관리수당을 지급 한다.

제34조(특수업무수당) 직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7”의 기준에 의 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7]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수당지급표(안) 적용범위 환경관리수당 봉급액의 23% 임ㆍ직원 특수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담당 전기안전관리보조 위험물안전관리담당 소각시설법적관리인 기타선임담당 운 전 원 월 30,000원 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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