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로 마전지구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와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한편,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탈거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