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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122.5km로 과속한 탓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K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K과는 합의하였고,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그를 통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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