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1 층 소재 ‘F’ 게임 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로서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0. 17. 경 위 게임 장에 뉴 미스터 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제보자 제출 환전 동영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