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4. 8. 02:4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보 바 스기 념 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