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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20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 운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 또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5. 1. 16. 확정된 사실, 경상북도지방 경찰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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