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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0: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음식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F( 여, 48세 )에게 “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해장국을 주문하다가, F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고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해장국을 달라고 하는 등으로 약 50 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4. 11: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에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같은 날 12:45 경 병원 진료를 이유로 석방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이를 거부하고, 술에 취하여 “ 끝까지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 지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약 25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채 증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력 행사 또는 소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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