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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3: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국수를 먹은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으로 업무 방해를 하여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스스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9 경 다시 위 D 식당에 들어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는 성명을 모르는 남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하여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업무 방해 )으로 2차 통고서를 발부 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고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피해자), F( 참고인) 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수사보고( 경범죄 통고서 오손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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