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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0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주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한 후 그중 1억 9,5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가 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장 납입의 의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상법 위반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는 2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지 4개월이 지난 후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기업진단을 받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 업 면허를 발급 받은 것이므로,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상법 위반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의 성부 가) 상법 제 628조 제 1 항이 정한 납입 가장 죄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 납입 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 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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