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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5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주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한 후 그중 1억 4,5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사에게 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그로 인해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장 납입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개월 후에 원리금을 변제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본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자본을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상법 위반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동행 사죄, 피고인 회사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회사 :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 628조 제 1 항 소정의 납입 가장 죄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 납입 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 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 가장 죄가 성립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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