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7. 02:10 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589-2에 있는 919번 지방도 호포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수성 슈퍼 렉 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 화단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31 경 현장에 도착한 경북 군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인적 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는 말을 반복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 02: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수성 슈퍼 렉 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군위군 소유인 중앙 분리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약 37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의자 A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