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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6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B 지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불상지에서, 1회 차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의 약 2.5 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객 변심에 의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C, D의 명의를 빌려 고액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에 관련 서류를 내고, 1회 보험료를 빌려서 대납하여 고액 보험 체결에 대한 1회 보험료의 약 2.5 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은 후 보험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급여 및 시 상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와 D 명의의 무배당 마이 라이프 굿 밸 러스 보장보험 월 보험료 1,400만 원,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빌린 돈으로 1회 차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5. 경 급여 및 시 상금 명목으로 68,382,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 청약서 사본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약 2,6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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