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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나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들이 원고의 F 앰풀과 성분이 유사하고 앰풀 분사장치에 관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상품인 I 앰풀을 제작하여, F 앰풀과 유사한 용기에 담은 다음 원고가 제공한 F 앰풀 홍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I 앰풀을 F 앰풀로 오인하여 구매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9부터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들의 I 앰풀 제작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일인 2013. 12. 8.까지 다른 회사에서 기능상 유사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기능상 유사 제품인 I 앰풀을 만들었고,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5,197,000원 상당의 물품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59,597,340원 상당의 물품만 인수한 채, 나머지(대금액 45,599,660원 상당)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③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상표, 특허, 저작권, 기타 자료, 사진, 본보기, 영업자료를 F 앰풀의 판매를 위한 광고 및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제품을 재생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유사제품인 I 앰풀을 제작판매광고하였으며, ④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서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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