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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2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로부터 550,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2대, 200,000원 상당 싸인패드 2대, 550,000원 상당 프린터 1대를 임차하면서, 월 11,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월 55,000원 상당 POS 단말기 관리비를 면제받고, 승인건수 1건당 30원을 업무지원금(속칭 ‘밴피’)으로 지급받는 대신, 약정기간 5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약정기간 내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사의 장비로 교체한 경우 원고에게 ① 업무지원금, 관리비, 장비금액 등을 합한 적극손해 및 ② 월 평균 승인건수 × 110원 × 18개월로 계산한 소극손해를 각 배상하기로(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 하는 밴(VAN)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위 카드단말기 2대, 싸인패드 2대, 프린터 1대를 설치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원고가 제공한 카드단말기 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2015. 9.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업무지원금은 42,500원, 피고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는 13,387건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금액 205만 원, 관리비 165만 원, 업무지원금 42,500원, 위약벌 1,346,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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