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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고정3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21:30 경 대구 중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 술 취해 찾아가 그 녀에게 한 시간 동안 노래를 하겠다며 방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부터 그 곳에 자주 왔었고 방을 주더라도 결제를 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으면서 매번 C에게 “ 예쁘네,

엉덩이도 예쁘고, 여기서 재워 달라” 는 등으로 그녀를 희롱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에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을 못 내준다면서 나가라 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너 손님 거부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씨 발 나는 방을 안주 노, 그러면 커피라도 한잔 줘” 라면 서 업소 내부 소파에 앉아 고함을 질렀다.

약 30분 뒤 피해자에게 떠밀려 출입문 앞 계단까지 나온 피고인은 그 곳에 주저앉아 01:00 경 피해자의 남편이 와서 그를 내보낼 때까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 문 열어 라, 야 이 씨발 년 아, 내 휴대폰 내놔 라, 내가 향촌동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나, 내가 우리 선배 후배 데리고 오면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노래방 이용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3 시간 여에 걸친 소란 행위로 인하여 업소에서 노래 부르던 손님들이 나가 버렸고, 피해자는 업소에 오려 던 손님들 또한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나가라면서 등을 떠미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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