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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2가합210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2006. 7. 24.부터 2011. 4. 5.까지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횡령일 입금자 상호 금액(원) 1 2009. 4. 20 E D 2,000,000 2 2009. 5. 16. G H 2,000,000 3 2009. 6. 11. E D 1,000,000 4 2009. 7. 18. I H 2,000,000 5 2009. 8. 27. J H 1,200,000 6 2009. 9. 30. G H 2,000,000 7 2009. 10. 12. G H 2,000,000 8 2009. 12. 8. K H 1,000,000 9 2010. 1. 30. L H 500,000 10 2010. 3. 11. M 오주무역(주) 1,210,000 11 2010. 4. 2. I H 1,000,000 12 2010. 4. 19. N O 2,700,000 13 2010. 5. 21. G H 2,000,000 14 2010. 5. 25. 바론(주) 바론(주) 850,000 15 2010. 5. 28. J H 1,000,000 16 2010. 6. 12. N O 440,000 17 2010. 6. 23. P H 3,000,000 18 2010. 7. 26. P H 2,000,000 19 2010. 7. 27. N O 630,000 20 2010. 8. 21. Q R 330,000 21 2010. 8. 30. Q R 500,000 22 2010. 8. 30. P H 2,000,000 23 2010. 9. 11. S T 600,000 24 2010. 9. 19. U V 1,000,000 25 2010. 10. 2. S T 560,000 26 2011. 2. 22. P H 2,000,000 27 2011. 3. 7. W X 150,000 28 2011. 3. 23. P H 1,000,000 29 2011. 3. 28. Y H 590,000 합계 37,260,000

다. 피고는 2009. 4.경 공장장으로 직책이 높아져 공장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0.경 ‘D’에 신발 밑창을 납품한 후 원고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D의 사장 E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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