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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25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0,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5.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2.과 같은 달 14.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0. 21. 19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지급받은 위 190만 원과 150만 원을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원금이 46,980,23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망 C에게 송금하였는데 다음날인 2015. 10. 2.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자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6.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2. 3,0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6. 500만 원, 2015. 10. 21. 19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고는 원고가 2015. 10. 6. 피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을 망 C에게 송금한 후 2016. 10. 16. C으로부터 525만 원을 반환받자 이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할 당시 “3천 이틀 쓰고 5프로 준다고 해서”, “빚이라도 낼라고 한다.”는 취지의 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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