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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13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장 사실 (1) 피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과 D간 고속도로 상행선 E(상행선) 내 매장입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C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E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C의 E 사업이 물거품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업주들은 C의 실질적 대표인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원고와 H은 피고의 고소가 취하되지 않을 경우 G의 석방이 어려워지는 궁박한 상황에서 G과 C를 대신하여 피고와 형사합의를 논의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라도 변제한 후 잔존 부분은 원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G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해주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G과 C는 피고에게 2013. 7. 30. 및 2013. 9.경 2,240만 원을 반환해 주어 잔존 계약금은 2,590만 원이 되었다.

(4) 원고는, E 사업이 C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어 C가 피고에게 잔존 계약금 2,590만 원 정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반환할 금원을 원금 2,590만 원, 이자율 연 3% 정도로 예상하고, H(G의 처남)에게 원금 및 이자 부분이 백지로 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는데, H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3년 제3891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한 2014. 6. 30. 이자 월 2.5%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원인 (1) 원고는 C의 E 사업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C 및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C와 F 간의 소송결과 C와 피고 간의 입점계약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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