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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663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590만 원 및 2017. 2. 27.부터 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27. 14:30경 피고에게 원고의 C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2012. 2. 29. 14:30까지 반납할 것을 예정으로 2일 대여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임대료로 2012. 10. 7. 200만 원을, 2013. 10. 7.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2. 2. 27.부터 2017. 2. 26.까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3,000만 원(=이 사건 자동차 대여료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개월 임대료 50만 원 × 60개월)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4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59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27.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가 피고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할부금에 매도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410만 원을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29. 자동차공업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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