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2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03동 303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2:14 경 인천 동구 B 103동 403호 앞에서 그전 한파 때 피해 자가 세탁기를 사용하여 하수도 물이 역류하였다며 피해자 C에게 찾아가 피해 보상 하라고 시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현관문을 밀어 피해자의 팔이 현관문 틈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