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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43421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D 임야 30,8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 B과 I의 공유(지분 각 1/2)였다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고 통칭한다) 및 피고 C이 2018. 11. 1. I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 공매를 원인으로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각 지분비율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등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 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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