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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5가단225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각 기재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공유 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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