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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158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수출포장업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 축산 검역본부로부터 사용 승인 받은 소독처리업체 F 주식회사의 소독처리 마크 (G) 와 동일한 인영을 가진 도장을 불상의 도장 제작 업소에 의뢰하여 제작 받는 방법으로 사기 호인 위 F 주식회사의 소독처리 마크 도장 1개를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목재 포장재 상자를 제조하면서 한 달에 1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 축산 검역본부로부터 사용 승인 받은 소독처리업체 H의 소독처리 마크 (I) 와 동일한 인영을 가진 도장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사기 호인 위 H의 소독처리 마크 도장 1개를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목재 포장재 상자를 제조하면서 한 달에 1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림 축산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김 포 공항 사무 소장의 고발장

1. F, J의 진술서

1. 소독처리 마크 G 사용 신청서, 소독처리 마크 I 사용 증명서

1. 임의 제작한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한 목재 포장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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