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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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