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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정36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4:2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통신 사 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리점 출입문으로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의 "D" 통신 사 대리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 중인 가게로 오인하여 들어갔던 것이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새벽인 04:26 경에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바, 위 시각은 통상적인 영업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대리점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영업 중인 가게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 내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바( 수사기록 제 24, 25 면), 당시 영업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구매 등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 추워서 들어왔다’ 는 등의 진술을 하였을 뿐인 점( 수사기록 제 23 면), ④ E는 당시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피해 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영업이 끝난 대리점에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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