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2 2014가단26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3, 5, 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13. 4. 10. “원고가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1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3. 11. 14. ① 친동생인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피고 B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어머니인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2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피고 C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8. 20. 기준 시가는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3,661,600원이고, 2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23. 기준 시가는 별지4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1,222,000원이다. 라.

1부동산 중 1, 3, 5, 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 2부동산 중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중 채권자 F의 근저당권은 2013. 11. 20. 말소되었고, 채권자 서산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은 2013. 11. 26. 각 말소되었다.

아래 표의 피담보채권액은 각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다.

근저당권 공동담보부동산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액 서동새마을금고 (서산새마을금고) 2009. 7. 24.접수 제29964호 1부동산 중 1,5,6,8,9,10항 부동산 7,000만 원 100,497,236원 대출원금 1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