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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0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803, 1107( 병합) ]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803, 1107( 병합) 판결 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7 노 4241 판결 문 사본, 대법원 2018도 2417 판결 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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