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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노3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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