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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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