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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670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241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2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164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3,957,917원 상당의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의 존재 이 사건 채권은,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 53,957,91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요약하자면 선원인 C이 선주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2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선주인 피고와 선원인 C이 2017. 4. 8. 근로선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선원계약서에 의하면 C이 피고 배에 승선하여 어로 작업에 종사하기로 하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하여 매월 1회 지급하고 지급일은 선박 출항 후 1개월 되는 날로 정한 사실,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8. 4. 25. 이후에도 C과의 약정(무슨 약정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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