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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2:46경 용산발 동인천행 제1197급행전동차(신도림역-부천역간) 내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27세,여)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5회 총 11분 6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인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3. 5. 7. 07:58경 동인천발 용산행 번호불상의 급행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4회 총 6분 52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17:49경 구로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검정색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1분 54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21:42경 2호선 번호불상의 전동차(구로디지털단지역-신도림역간) 내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4분 50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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