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2:46경 용산발 동인천행 제1197급행전동차(신도림역-부천역간) 내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27세,여)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5회 총 11분 6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인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3. 5. 7. 07:58경 동인천발 용산행 번호불상의 급행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4회 총 6분 52초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17:49경 구로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검정색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1분 54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계속하여 2013. 5. 7. 21:42경 2호선 번호불상의 전동차(구로디지털단지역-신도림역간) 내에서 오른손에 USB메모리캠코더를 작동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2회 총 4분 50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녀에게 성적수치심을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