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나201485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와 사이에, A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E 설치사업 중 울산 남구 F 현장의 연소로 및 보일러 제작ㆍ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보일러공사’)을 공사기간은 2016. 2. 24.부터 10. 31.까지, 공사대금은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조건은 기성률에 준하여 3개월 정기 지불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갑1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일러공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A는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 이행과 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A의 대표이사,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의 전무이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의 차장 등은 2016. 11. 22. 회의를 열어 ‘원고가 요구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 물량과 A의 검토 물량을 실무자 협의를 통해 확인한 후 합리적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추가공사금액은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A에서 지불하되, A가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안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고 기성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의(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협의’)를 하였다.

[합의사항] 이 사건 보일러공사와 ASR/SRF 연소기 및 보일러 관련 부대설비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에서 발생된 모든 추가공사 금액을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히 합의하고, 그 대금은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특기사항] 쌍방은 본 추가공사대금 합의에 대하여 성실히 약속을 준수하며 별도의 추가공사 대금청구와 공사정산에 따른 감액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