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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3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4. 14. 자신이 관리하는 오산시 E 전 334㎡와 F 임야 4,356㎡ 중 일부토지, 합계 '약 1,300㎡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피고 C, D의 중개로 원고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G, H, I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내지 3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토지 면적의 1/3 가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임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요

구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중개수수료 및 주차장시설설치비용 16,823,000원, 다른 토지 중개수수료 및 시설 철거비용 8,26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만원, 합계 45,08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을가 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차장 용도로 F 임야 일부와 J 토지 중 694㎡를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대상인 E 전 334㎡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J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철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 대상 토지인 위 E 토지는 사용하지 않고, 계약 목적물도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위 J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하였다가 철거요

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B나 다른 피고들이 기망을 하였거나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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