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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2619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7. 3.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5, 6, 10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3, 4, 7, 8, 9, 11, 12, 13, 1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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