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9070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I 대 13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81. 1.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2, 4,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5, 7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